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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  2018년 11월 후반기 지도자 의무보수교육 안내 

작성자 ITF관리자
작성일 18-10-16 15:32 | 조회 5,272 |

본문

최홍희 장군 100주년 기념 및 2018년 후반기 지도자 의무 보수교육을 진행 합니다.


현재 본 협회를 통해 지도자 인준을 받으신 지도자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. 

 

(# ITF 인준을 받은 지도자 분들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지도자 분들은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선단증을 취득한 준회원 자격의 지도자분들의 경우 2년 이내에 유급자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기간(2년) 중 6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.)


 

 

이에따라 보수교육 3번 이상 불참자나 2년 이내에 미이수 할 경우 제명 대상이 되며 인준비 미납 대상들도 이번 교육 이후 제명처리 될 예정이니 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저희 협회는 단증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. 반드시 본 협회 주관의 의무 보수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
금번 보수 교육은 수정된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 종 자격증 제도와 일정에 대한 소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.

 

 

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태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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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18 후반기 ITF지도자 의무보수교육 및 오픈 세미나

 

일       시  : 2018.11.10(토) 14시 ~ 18시

주최 / 주관 : (사)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

장        소 : (사)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 중앙연수도장(서울시 구로구 구로동94-1,202호)

접 수 대 상 : 국제태권도연맹(총재 최중화) 소속 지도자 및 ITF관심 있으신 지도자나 수련자 일반인 등 누구나

접 수 비 용 :  ~ 11월02일(토)까지 접수시 56000원(20%) / 03일 ~ 7일까지 7만원 일반 비회원 5만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40-010-836902 신한은행 예금주: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 

접 수 기 간 :  위 내용 참고 / 원활한 준비를 위해 반드시 접수일자에 맞춰 접수요망. 

접 수 방 법 : 접수비용 입금 후 전화나(사무국 02-574-1966) 이메일(yu_itf@yahoo.co.kr)로 확인

(반드시 참석자의 명단으로 입금해 주시기 바랍니다. 소정의 기념품 증정 예정)

문        의 : 사무국 02-574-1966(국제태권도연맹 창설 년도) 이나 이메일 yu_itf@yahoo.co.kr로 문의

교 육 내 용 : 틀 수정 내용(유급자~2단틀과정까지)


# 보수교육 대상자들 중 개개인에게 연락이(교육 관련 메세지등) 안되었다는 부분은 사유가 될 수 없음을 분명히 합니다. 개개인에게의 연락은 어디까지나 서비스 차원임을 알려드립니다. 고로 연락이 누락 될 수도 있습니다.


모두에게 전달되는 공식 소식통(공식 홈페이지)을 통해 수시로 체크하시어 불이익을 당하지 않도록 해주시기 바랍니다. 매년 초 연간 예정 일정이 공지가 되니 참고하여 일정에 차질 없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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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심판(국제) 보수 및 신규 교육

일       시  : 2018.11.11(일) 10시 ~ 13시

주최 / 주관 : (사)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

장        소 : (사)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 중앙연수도장(서울시 구로구 구로동94-1,202호)

접 수 대 상 : 유단자 및 지도자 / 기존 국제심판 대상은 필히 참석.

접 수 비 용 : 보수교육 대상 5만원 / 신규 A Class 30만원, B Class 25만원 / 140-010-836902 신한은행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금주:국제태권도연맹 대한민국협회

접 수 기 간 :  ~ 2018.11.2(금)일 까지 / 인원에 따른 원활한 준비를 위해 반드시 접수일자에 맞춰 접수요망.

접 수 방 법 : 접수비용 입금 후 전화나(사무국 02-574-1966) 이메일(yu_itf@yahoo.co.kr)

문        의 : 사무국 02-574-1966(국제태권도연맹 창설 년도) 이나 이메일 yu_itf@yahoo.co.kr로 문의


#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내대회 2회 이상, 아시아대회 1회 이상 참여 후 세계대회 국제심판으로 배정될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. 
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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